세법-부가세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모고 정리(11~14)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포함된다. (x)수출에 포함되지 않음[헷갈리는 부가세 수출 포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반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공급시기: 선적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사업자가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가산하여야 한다.1. 대손금액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금전):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물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단, 자기생산.. 부가세 다시정리(6~9)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o)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지만,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는 주사업장에서만 이행한다. (x)납부(환급)만 총괄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X)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x)신용카드매.. 부가세 모고 멍청스 CH.1-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x)누적 부가가치의 총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발급할 수 있다. (o) - 사업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o) CH.2-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 수익.. [부가세 ch.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x)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쩡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o) - 사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x)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재화의 수입.. [부가세 ch.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7.2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ch.5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과 다름)1. 문제에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공급: 면세 2) 건물의 공급: 상가, 사무실 임대업(과세), 주택임대업(면세)2. 먼저 부동산 양도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건물의 공급가액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다.3. 건물가액을 구한 다음에는 건물가액 중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을 구하여야 한다. 문제자료에 각 층의 면적이 주어져 있다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구한다.4. 도시 또는.. [부가세 ch.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6.1 매입세액[매입세액의 계산구조]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총액기재방식(매입세액공제여부 관계없이 모두 기재) a. 일반매입 - b.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c. 고정자산매입 +2. 예정신고누락분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순액기재방식) a. 일반매입 b. 고정자산매입2) 의제매입세액3) 과세전환매입세액4) 재고매입세액5) 변제대손세액=합계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3) 대손처분받은 세액=매입세액공제액 6.2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할세액[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할세액의 계산구조] 매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대손세액-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기타.. [부가세 ch.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5.1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과세표준세율세액과세세금계산서발급분xxx10%xx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xxx10%xxx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xxx 10% xxx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xxx 10% xxx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분xxx0% 0기타xxx0% 0예정신고누락분 xxx xxx대손세액가감 (여기가 빈공간인게 중요) xxx합계 xxx5.2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가]과표 계산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용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 계산시 사용.1순위) 공급한 재화/용역의 본래 시가2순위)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본래 시가3순위) 공급한 재화/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격-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상증법 -> 계산계산방.. [부가세 ch.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가 20만원인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자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o)-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x)1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느 ㄴ자가 세금계싼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x)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