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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국기법

[국기법 ch.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o)

 

-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세무공무원이 거부하는 사람 앞에 서류를 놓고 나오는 경우 서류 송달이 인정된다. (=유치송달) (o)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송달을 받을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한다. (o)

 

-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x)

->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공시송달 요건]

개념 :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 발생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음

3) 수취인이 부재중

 ㄱ.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봄

 

-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증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o)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o)

 

-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x)

-> 추가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법인으로 본다.

 

[(승인의제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도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당연의제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