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계산구조
납부세액 | =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율 (0%,10%) - 납부의무면제자(공급대가 합계 4,800만 미만)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 면제 - 대손세액공제 규정 없음 |
(+) 재고납부세액 | |
(-) 공제세액 |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 없음 |
(-) 예정부과(신고)세액 |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부과(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
(+) 가산세 | |
(=) 차감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 차감납부할세액의 74.7%는 부가가치세, 25.3%는 지방소비세로 함 |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사업을 위하여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o)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의 과세사업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x)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의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x)
->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o) (ch.8)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o)
->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그것 자체가 부가가치의 창출과정이며 그 창출된 부가가치는 추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세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급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음.(ch.2)
- 일반과세자 중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한도없이 그 발급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한다. (x)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 신카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
1) 법인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공제금액 min(공급대가*1.3%(2027.1.1.부터는 1%), 연간 1,000만원(2027.1.1.부터는 500만원)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신카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ㅏ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3)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을 하는 자
-> 공제금액 min(공급대가*1.3%(2027.1.1.부터는 1%), 연간 1,000만원(2027.1.1.부터는 500만원)
- (주)a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을 직원에게 생일 선물로 무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납부를 적용한다. (o) (ch.8)
-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o)
- 음식적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o)
- 광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o)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x)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와 관계없이 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상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초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한다. (x)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문제 유의]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o)
-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간이과세자와 같이 납부세액 계산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감 납부할 세액 계산단계에서 차감한다. (o)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1)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2)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가중평균부가가치율)로 한다.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 (일반 -> 간이) | |
재고품 | 재고금액 * 10/100 * 94.5% |
건설중인자산 | 건중자산관련 매입세액 * 94.5% |
매입한 상각자산 | 취득가액 * 10/100 * (1-r*n) * 94.5% |
제작한 상각자산 | 제작관련 매입세액 * (1-r*n) * 94.5% |
-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닌 것은 제외
- 취득가액(vat 제외된 금액), 없는 경우 시가
- (승인/통지)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미통지시 승인 간주
재고매입세액 (간이 -> 일반) | |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94.5% |
건설중인자산 | 건중자산관련 매입세액 * 94.5% |
매입한 상각자산 | 취득가액 * 10/100 * (1-r*n) * 94.5% |
제작한 상각자산 | 제작관련 매입세액 * (1-r*n) * 94.5% |
-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닌 것은 제외
- 취득가액(vat 포함된 금액), 없는 경우 공제x
- 감가율: 건물,구축물은 10%, 그 밖의 감가자산 50% (간이 과세기간 1년을 고려한 것), n도 간이과세기간단위 1년으로 계산
- 21.7.1. 이후에 공급받은 분: *94.5%
- 21.6.30. 이전에 공급받은 분: (1-부가가치율), 이 때의 부가가치율은 변경되기 직전일(상각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 (승인/통지)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미통지시 승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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