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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소득세

[소득세 ch.7] 종합소득세액

7.1 종합소득세액 계산구조

7.2 종합소득 산출세액

7.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x)

->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1) 배당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표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

-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표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x)

-> 5년임

 

(3)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소멸한다. (x)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시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4)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o)

 

 

(5) 근로소득세액공제

(6)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7) 자녀세액공제

(8) 연금계좌세액공제

(9) 특별세액공제

 1) 적용

-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소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특별공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보험료세액공제

 3) 의료비세액공제

 4) 교육비세액공제

 5) 기부금세액공제

 6) 표준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의료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로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이들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x)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7.4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7.5 기납부세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x)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o)

 

-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 아님) (o)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o)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x)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6/100으로 한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x)

-> 100분의 5임

 

7.6 최저한세

 

[해당ch 외 지문]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x)

->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거주자가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x)

-> 포함된다.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o)

 

 

문제 (cta 2023)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갑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옳지 않은 것.

1) 처분되는 배당소득을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a에 통지해야 한다.

2) a에게 소ㅡㄱ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3) 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b세무서장이 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려야 한다.

5) 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x)

->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