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X)
- 준공된 날 까지
- 특정차입금의 연채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겅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O)
특정차입금(10,000)의
본래이자 1,000 자본화o (특정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연체이자 500 자본화o (특정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연체이자의 이자 50 자본화x (특정차입금의 이자가 아님)
-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물변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
[업무무관자산]
- 부동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1)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재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제외
2)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재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
- 동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1)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ㅣ하는 것을 제외함
2)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3) 기타 위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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