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국기법

[국기법 ch.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루애옹 2025. 1. 19. 16:22

2.1 국세부과의 원칙(실신근조)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2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4. 기업회계의 기준의 존중(보충적 적용/우선적용 불가)

 

- 거주자 갑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pc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x)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갑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x)

-> 과세관청으 처분이 적법하여야 한다. 그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굳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국기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성립시점으로 규정

 

-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o)

[부진정소급입법]

법인세와 같은 기간세에 속하는 조세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법령을 개정하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이런 부진정소급과세는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x)

->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기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을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기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