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가세

부가세 모고 정리(11~14)

루애옹 2025. 4. 14. 16:55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포함된다. (x)

  • 수출에 포함되지 않음
[헷갈리는 부가세 수출 포함]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반출)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공급시기: 선적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사업자가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가산하여야 한다.

1. 대손금액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금전)
: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물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단, 자기생산, 취득재화가 아닌 것은 과세하지 않음), 수령한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3. 사업자가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

 

- 공통재화를 매입한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공급가액비율이 4%로서 5%미만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o)

 

-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에겐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가 없다. (간이만 있음)

 

- 일반과세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적용. 계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발급금액, 결제금액)*1.3%,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함. 따라서 2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적용할 시에는 1기에 해당 발행공제 금액을 고려해야 함.

 

[부가세 과세대상]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x)

- 운송업자가 취득 후 1년동안 전세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 수리용 설비를 신규로 겸영하게 된 시내버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o) : 재화의 공급으로 봄

 

[면세대상]

- 도서 & 도서대여용역

 

- 당초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당초 불공제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x) 

  • 예정신고시

- 해당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x)

  • 해당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공급의제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o)

 

-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x)

  • 간이는 불가

-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o)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건설하는 장소가 아닌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o)

 

-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o)

 

- 은행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x)

  • 이는 면세대상 금융, 보험용역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 보험용역 중 과세대상]
다음은 금융, 보험용역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지금형주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 은행업에 관련된 전사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여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단,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리스)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함)
- 집합투자업자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광업권 등에 운용하는 경우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제외)으로 한다.

  • 포함!!!!!

-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x)

  •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시]

주(50)>상(20) 일 경우
건물 면세면적 계산
= 주+상 = 70
토지의 주택사용면적 계산
min (1,2)
1. 총토지면적
2. max (a,b)
a. 주택면적 <- 이 때 주택면적 50이 아닌 면세로 의제되는 주택면적 기재 70
b. 건물정착면적 * 5/10 <- 70*5(도시)

 

- 사업자미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 1%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매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o)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귀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o)

  • 매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오답 출제됨에 주의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 건물의 간주시가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공제받은 건물의 취득가액이다. 따라서 현할차를 합한 명목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과+면 겸영사업자의 납부세액 재계산시 건물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안분비율을 계산한다.!!!!!!!!!!!!!!!!!!!!!!!!!! ㅈㅂ

 

- 비상각자산은 과세전환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면세사업 때  취득한 원재료는 매입세액을 과세비율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