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장 주식과 주주

루애옹 2025. 4. 12. 17:32

제 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 주식분할의 결의에 찬성한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x)

  • 주식분할과 주식양도의 자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주식청약자에 대하여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x)

  • 신주발행시에는 청약자들 사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회사설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배정자유의 원칙)

- 신주발행시 기존의 주주보다 외부인수인에 대하여 고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 (x)

  • 주주와 외부의 인수인 사이의 차별은 주주평등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 잔여재산분배청구시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x)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한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주권의 예외]
-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1. 회사분할결의
2. 종류총회결의
3. 창립총회결의
4. 총주주 동의를 요하는 (조직변경, 책임면제) 결의
5. 정관에 정한 의결권부활의 조건에 해당할 때

- 총회소집통지 받을 권리의 예외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의를 할 때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교환,이전. 영업양도)

 

- 주식은 종류주식이 아니더라도 상환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x)

  • 상환종류주식은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보통주였던 주식에 대해 상환의 속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 이익배당우선주를 보유하는 주주는 보통주의 주주보다 반드시 먼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x)

  • 이익배당우선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다.

-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x)

  •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간에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o)

  • 제344조 3항.
  • 주식의 소각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 그리고 이와같이 소각을 함에 있어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때(주식의 종류 간에 차별을 하는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쳐야 한다.

-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으로 의결권이 배제된 보통주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보통주를 대상으로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정관에 '주주(또는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전환종류주식으로 인정된다.

-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o)

  • 즉, 전환사채인수권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회사의 순자산과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x)

  •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당연히 증가한다.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이전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 (x)

  • 주식이전의 등기를 할 때

-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x)

  • 상환종류주식은 (보통주를 대상으로 발행할 수는 없고) 기존의 종류주식을 대상으로만 발행할 수 있는데, 지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상환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o)

  • 즉, 의결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부정되는지,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 부정되는지를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은 상환종류주식으로 할 수 없다. (x)

  • 종류주식은 원칙적으로 상환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만은 상환종류주식으로 하지 못한다.

제 2절. 주권과 주주명부

[주권]
1.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님(=화물증권)
2. 비제시증권, 비상환증권 (<-> 화증, 어음, 수표)
 : 주주권을 행사할 때 주권을 회사에 제시 또는 반납할 필요 없음(주주 명부만 확인하면 됨)
3. 비문언증권(<->참고: 어음, 수표)
4. 비설권증권(=불완전유가증권)
 - 설권증권(=완전유가증권) : 권리를 창설하는 증권 따라서 PAPER을 만들어야 RIGHT가 탄생 ex. 수표, 어음
 - 비설권증권 : 증권을 만들지 않아도 권리는 이미 존재 ex. 주권, 화물상환증

 

-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본질적이 아닌 사항은 흠결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O)

- 주식질권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x)

  • 주권 불소지신고는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필한 자"만이 할 수 있다.

-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o)

 

- 회사성립 전에 주권을 발행하면 발기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제재가 있으나 주권 자체는 유효하다. (x)

  • 회사성립 전에 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다. 그리고 그 주권을 발행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주권의 선의취득]
1. 주권이 유효할 것
  유효하지 않은 주권 = 주권으로서 효력이 없기에 선의취득 대상이 안됨
 1) 권리주 단계에서 발행된 유가증권
 2) 주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분실 (판례,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된 때 주권임)
 3) 도난되었거나
 4) 주주가 아닌 자에게 잘못 교부된 경우
 5) 위조된 주권
 6) 제권판결을 받아 실효된 주권
 7) 불소지신고 된 주권

2. 주권이 교부되었을 것
상속, 합병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안 됨

3. 양도인이 무관리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판례 = 확장설 =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설령 양도명의인이 유권리자라 하더라도 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재로는) 무권대리인이었던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
: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것.

 

-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신고를 하여 제출한 주권을 회사가 무효로 한 경우에도 그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x)

 

- 제권판결 후에 주권이 재바행되었으나 그 후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주권을 교부받은 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x)

  •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취소된 제권판결에 따라 발행되었던 주권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 양수인이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o)

-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전자등록부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양도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주식을 비롯한 상법상 전자등록제도]
1. 4가지 효과 : 양도등록, 입질등록(전자등록부에 등록하면 주식의 양도 또는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추정력, 선의취득
2. 회사가 전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가 필요
3. 전자등록 가능한 권리
 1) 주식
 2)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
 3) 사채
 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 주식에 대한 질권자는 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o)

  • 주권의 불소지신고는 명의개서를 필한 주주만이 할 수 있다.

-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x)

  •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보다) 주권불소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도 주권불소지의 신고는 이를 반드시 회사에 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에 의하면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 (x)

  •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할 수도 있지만,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할 수도 있다.

[주주명부]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o) 

 

- 갑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의결권 행사는 폐쇄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가능하다.

- 갑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질권설정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질권 등록을 할 수 없다. (o)

  • 폐쇄기간 중에는 주주권에 관련된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즉, 명의개서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기재(등록질기재)도 할 수 없다.

-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X)

 

(갑회사가 정단한 사유없이 양수자의 명의개서를 지체하고 양도자에게 주총 소집통지 발송, 이사의 선임결의 참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 판례에 의하면, 양수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x)

  • 통설과 판례는 부당거절에 대한 직접적 구제수단 즉,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수자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포함한 각종)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한다.

- 갑회사의 이사로서 명의개서를 지체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 (x)

  • 전부 무효가 아니라 3월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무효이다.(통설)

-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주주 아닌 자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주주명부에는 추정적 효력이 있을 뿐이지 창설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그 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는 못하나, 다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면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상법상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상법상' 으로 이런 조문은 없다.

-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떄 자연인인 주주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O)

-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x)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이 필요없다.

-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매수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x)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 (x)
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있어서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주주 자신의 계산으로 보유한 자를 말한다.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매수선택권]

- 자본금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x)

  • 이러한 제약은 없음.

-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o)

 

-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x)

  •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참고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어쨌든 상법상 주선권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다.

-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X)

  •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o)

선택권 부여 총량의 제한임

 

- 이 권리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x)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신주발행형: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자기주식양도형: 부여일 기준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의 금액
- 차액정산형: 행사하는 시점의 주식 실질가액보다 낮은 때에만 행사 가능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가진 주주인 이사에게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즉,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상법상 어떠한 회사이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x)

비상장회사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지만, 상장회사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x)

총회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여야 한다. (o)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x)

선택권의 차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

 

-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구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비상장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에는 자기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피용자도 포함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