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모고정리(1~4)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범위]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o)
-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o)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x)
- 입국하는 다음날 부터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특례]
-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x)
-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O)
-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다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o)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x)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주거용 건물임대업이 아닌 부임업의 경우에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자기소득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결손금 공제는 불가능 하다.(o)
[법인의 대표자인 대주주가 자산 횡령 후 매출을 일부 누락, 과세관청이 그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 한 사안]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이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x)
: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o)
- 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o)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o)
-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x)
- 이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o)
-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수익이다. (o)
[채권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일반적인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과세제외(채권유통활성화)
-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자소득
- 상가건물 부속토지는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o)
-자녀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o)
- 이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수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o)
- 이혼한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o)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200만원(서민형, 농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400만원) 초과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
-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1거주자로 본다. (o)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x)
-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갑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표준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 종합소득공제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갑의 동생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x)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직계존속(부모)은 포함된다.
[공동사업 손익분배]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따라서 전기에 발생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전기 귀속 소득금액이 되며, 이후 기에 발생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해당 기 소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전기의 이익금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에 전기의 소득금액을 과표에 신고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르므로 실제 분배 여부와는 관계없다.
- 사업소득 계산시 사업자 본인의 건보료는 필요경비산입(종소공제시 보험료소득공제X),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료는 필요경비불산입(종소공제시 연금보험료 공제O)
[기타소득]
-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X)
- 사업소득임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대가로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노동조합이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o)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x)
- 상금과 부상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일반 근로자의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공무원 불쌍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o)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도 기타소득임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o)
[퇴직소득]
- 회사가 12월에 퇴직한 갑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o)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o)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o)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o)
-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생산직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비과세 조건]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근무하는 종사자
2.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
3.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 시간외 근무수당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광산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조세부담 최소화 조건의 문제]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으로 떨어져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
기타소득 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과 합친 종합과세 세율이
기타소득금액을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세율인 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택해야 함!!!!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월적립식인 저축성 보험은 보험차익인 경우라도 과세제외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