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가세

[부가세 ch.1] 부가가치세 총설

루애옹 2025. 1. 20. 17:15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세 납세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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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박, 식물 판매, 산물 제조, 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

-> 부가세 납세의무 발생

-> 민, 음, 특, 전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부동산상의 구너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x)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본인의 부동산이 없으므로)

2)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3)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

 

[유사 사업장]

1) 직매장(사업장o, 사업자등록)

2) 하치장(사업장x, 하치장설치신고, 10일 이내)

3) 임시사업장(사업장x, 임시사업장개설,폐쇄신고, 10일 이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효과 납부(환급)만 총괄 모든 의무 총괄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주사업장 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선택 법인: 본점(주사무소)
개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선택불가)
신청(계속사업자)+포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추가사업장 개설)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한다. (o)

 

-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o)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x)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1/1-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위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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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원칙: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

예외: 위탁자가 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일정한 경우)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

 

-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 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o)